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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정부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윤석열·김용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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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장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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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 등이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특위는 거듭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을 잇따라 방문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등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의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현장 조사 무산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 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 7명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날 현장 조사에 전원 불참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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