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참작"
부산법원 종합청사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까지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6일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음주운전 했다.
당시 A 경정은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소청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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