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처-광역단체에 '딥시크 차단' 공문
딥시크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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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대대적인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역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법무부 역시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딥시크 관련 정보유출을 주의하라는 공문을 전달받고 딥시크 차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역시 딥시크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경찰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이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전국 경찰 인터넷 컴퓨터 5만대 가량에 적용됐으며,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될 때까지 계속 차단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차단 관련 공문을 보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보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호주, 일본, 대만 등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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