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1심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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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따.
조주빈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것은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별건으로 판단해 조주빈 단독 범행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3월쯤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봐 무죄 판단했다.
조주빈은 2019년쯤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지난해 2월에도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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