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
2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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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전 검사 김모(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4일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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