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구해 2년간 800만원 편취
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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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5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2년간 피해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총 8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환불 요구 과정에서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서 위협했다.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도 게시했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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