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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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그간 공공이 진행할 수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신탁,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줘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다. 도심 내 위치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지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제공해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는 조합 등이 주도하는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이다 보니 잡음이 적지 않았다.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 기관은 전체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역세권이나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이다. 이를 최대 700%까지 상향할 수 있어진 것이다.
이 경우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로 공급해야 한다. 복합개발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주민 상당수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에 나설 수 있는 점도 난관 중 하나다. 공사비 급등에 주민 분담금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민간 기관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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