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천 처장이 사법부 행정업무 담당을 넘어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받도록 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법원행정처장의 행정부 소속 검찰을 '지휘'하는 것 같은 발언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월권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 처장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석방한 지금도 (검찰의)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날(日)' 아닌 '시간(時)'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야한다고 판시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 판결을 믿지 못하겠으니, 검찰에 즉시 항고하라고 주제넘게 훈수를 둔 셈이다. 사법부 2인자이자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3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말을 하나"라며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코미디"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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