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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미납 867억 추징 못 하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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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망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
    1심 확정시 미납 추징금 환수 불가능
    한국일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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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정부가 부인 이순자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3년 4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진영)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12일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실소유자였던 전씨 앞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목적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압류는 부당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증명하고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면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소송을 낸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전씨가 사망했다.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800억 원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상 납부 의무자 명의 재산이 추징 대상이라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씨는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2년 만에 석방됐고,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2021년 11월 사망했다. 지난해 전씨의 오산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 원이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환수액은 867억 원이 됐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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