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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방송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다 사고…20대 외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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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수성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께 수성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달리다 신호등과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경고 방송 후 약 400m 정도를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처했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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