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한 류인출 강원도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류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