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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교권 추락

    [단독]초등생 살해한 우울증 교사…질환교원심의위 한 번도 안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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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대전=뉴스1) 양상인 기자 =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돌봄교사 B(40대)씨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5.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양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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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여아 피습 사태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21년 재설치됐지만 현재까지 위원회가 열린 적은 한번도 없다. 위원회는 2012년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9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감은 심의를 요청 받으면 즉시 사안을 확인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는데 휴직기간은 1년이다. 복직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직권휴직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차례의 휴직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교원은 면직 대상이 된다.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시행령에 의거해 교육대학·대학원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교직생활 중 발생하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할 방법이 없어 각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정 작용을 꾀하려고 했다. 그러나 심의 요청 조건이 '특별장학 또는 감사'로 까다로운데다 질환교원을 걸러내는 일이 의무는 아니다보니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에서는 "위원회별로 설치는 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거나 3년 내내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며 그 예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들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0일 1학년 여아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여아와 함께 쓰러져있던 교사 A씨가 살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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