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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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는 이석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3월 초순 결정"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초순 전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라고 말을 이은 이 변호사는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 이유는 탄핵심판의 성격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고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다. 둘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의 행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설명한 뒤 “이건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도마위 오른 헌재 정치 성향에 대해 "다양성 위해 3대 3대 3 선출"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도마 위에 오른 점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에서 임명해야 하는 것을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헌법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다”라고 개탄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말한 이 변호사는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규정되어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라고 말한 뒤 “이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분명히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하리라 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정말 이러지 말라, 국민은 현명하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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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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