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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난' 공수처 "崔대행에 신임 검사 7인 임명권 있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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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명 이어 이어 4명 추가 추천…尹, 탄핵까지 임명 미뤄

    한덕수 총리. 부장검사 면직 처리 사례…崔 임명 재가 여부 주목

    뉴스1

    공수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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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임 검사 7명의 임명권을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지난해 사의를 표명한 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했던 만큼 같은 최 대행 역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함해 현재 7명의 신임검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공수처 차원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검사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11일)부로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에게 수사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겼다"면서 "(신임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했고, 송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의 임면권을 행사한 만큼 최 대행 역시 신임검사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의 임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지난해 9월에도 신임 검사 3인의 임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총 25명이다.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처·차장 제외)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중 부장검사 정원은 6명이지만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 2명만 현직에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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