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다시 심리해 준항고 인용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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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가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11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참여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으로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두 차례 넘겨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손 검사장을 압수수색했고, 손 검사장은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1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수처가 실시한 압수수색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하자 손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재항고했다.
2023년 1월 대법원은 손 검사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 검사장이 압수수색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날짜나 압수수색 참여 검사의 소속 등을 특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런 점 등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본안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손 검사장이 압수수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이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이 선고돼 공수처 발족 이래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공수처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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