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해군 함정 동맹국서 건조·보수 허용 법안 발의…
미 해군 함정 65척 부족, 비용·시간 줄여 해군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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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인 히긴스함(DDG-76)이 지난해 2월 5일 오전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해 정박해 있다. 히긴스함은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탑재하고 있으며,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제주에 입항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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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미 해군 선박이나 부품을 한국 등 미국과 상호방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통해 미 해군 선박의 건조 및 유지보수 시간을 줄임으로써 미 해군력을 보강하겠단 밑그림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역량과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해군 준비성 보장법'(The 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안 경비대 준비성 보장법'(The 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 등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동맹국과 협력해 미 해군의 건설 및 조달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리 상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법안 모두 외교관계와 동맹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미국이 해양 안보의 최전선에 머물게 한다"며 "조선 및 수리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대화해 재정 책임을 보장하고 준비성을 강화함으로써 군사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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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홍해와 아덴만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서 지난해 2월 14일(현지시간) F/A-18 호넷 전투기가 출격하고 있다. 아이젠하워함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자 미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급파돼 11월부터 홍해와 아덴만을 지키고 있다./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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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상원의원도 "해군 준비성 보장법과 해안 경비대 준비성 보장법은 비용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를 강화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법안에서 리 상원의원의 입장을 지지하게 돼 기쁘다. 이는 우리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은 미 해군력의 '중대한 부족'(critical shortfa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55척의 함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군 구조 평가 권고안이 반영됐다. 미 해군은 현재 291척의 함정으로 작전을 실행하는 중이다. 현재 미 해군은 국내에서 새 함정을 건조하거나 노후 함정을 개조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수의 외국 건조 함정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60년이 넘은 노후 함정을 수리하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수리 기간도 새 함정을 건조하는 것보다 2배 더 든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새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중고 함정을 고쳐 쓰는 것보다 26배 비용이 든다.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선박을 일부 혹은 전부 건조하는 게 경제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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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 1번함 '아메리카함'(LHA-6·4만5000t급·사진 아래)과 휘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인 '컴스톡함'(LSD-45·1만6000t급·위)이 지난해 9월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14년 취역한 아메리카함은 길이 257m, 폭 32m 크기로, 이 함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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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군 준비성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인도-태평양 국가의 조선소에서 선박이나 부품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용을 줄이고 납기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해군 역량과 전략적 목표 간 격차를 단기에 메운다는 밑그림이다.
'해안 경비대 준비성 보장법' 역시 미 해안 경비대의 선박 건조에 전략적 전환을 뜻한다. 법안은 해안경비대가 동맹 조선과 협력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박을 더 빠르고 비용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허용한다. 특히 중국 같은 적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 조선소에서도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먼저 언급했다. 다음달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선 관세 발효 전 면제를 얻어낼 협상카드로 LNG 추가 구매 외에 조선 중심의 방산협력이 유효해 보인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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