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이명수, 경찰 출석
"저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스토킹 한 적 없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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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는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이 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 기자와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듬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무슨 스토킹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라며 "사준 사람인데 제가 스토킹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는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다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답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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