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 판단해 해당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정대협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에 더해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하며 그 근거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과 '매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취업사기이자 성범죄라 생각한다'는 학생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지"라고 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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