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혐의
1·2심 무죄…정대협 관련 발언만 벌금 200만원
대법, 무죄 판결 확정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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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발언을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대학 강의 중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➀공연히(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➁사실을 특정해(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➂사람(거대한 집단이 특정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해 1월,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류 전 교수)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부장 이주현)는 지난해 10월 1심과 같이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사실을 착각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 중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이러한 교육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징계사건은 류 전 교수가 이미 졌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류 전 교수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 관련 문제 발언에 반박한 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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