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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발언 죄 아니다…류석춘 전 교수, 무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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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혐의

1·2심 무죄…정대협 관련 발언만 벌금 200만원

대법, 무죄 판결 확정

연세대 학생 : “일본군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요? 가해자는 일본이 아닌가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지금의 매춘산업이랑 비슷한 거죠. 살기 어렵고, 집이 어렵고, 돈을 못 벌면 매춘의 유혹이 있잖아요.” 2019.9.19 연세대 사회학과 건물 강의실-류석춘 전 교수 1·2 심 판결문 내용 발췌 -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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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발언을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대학 강의 중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모아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다’라고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해 정대협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➀공연히(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➁사실을 특정해(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➂사람(거대한 집단이 특정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1심과 2심은 류 전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발언이 추상적인 평가에 해당해 사실의 특정성(➁)이 없고, 위안부 전체 집단(➂)을 대상으로 해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해 1월,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류 전 교수)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부장 이주현)는 지난해 10월 1심과 같이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사실을 착각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 중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이러한 교육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류 전 교수의 위안부 관련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징계사건은 류 전 교수가 이미 졌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류 전 교수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 관련 문제 발언에 반박한 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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