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5월단체·전남대 5·18연구소
"국가가 5‧18사적지, 기념식 등 관리·보존 주체돼야" 주장
광주광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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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의회,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은 지난해 조사를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함께 국가에 권고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 토론자들은 기본법 제정 때 선행과제와 역사 왜곡‧폄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법 제정 기본 방향 및 기본법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 법률들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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