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원·시설 개선비 80% 지원, 일반음식점 13개소 선정
이번 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4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의 영업주 자부담이 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영업승계)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이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최근 5년간 위생환경개선 사업과 유사사업(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중복수혜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양산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위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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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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