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교원 복직 승인 절차 강화·학교 CCTV 확대"
대전시교육청 |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숨진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 사건과 관련, 14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 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 때는 반드시 질병 휴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2회 이상 질병 휴직을 한 후 복직 때는 질환 교원심의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질환 교원심의위원 구성 때 정신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희망 학교 등을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학교 내 취약 공간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오후 4시 30분 이후 취약 시간대 자원봉사자 등 안전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해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도 마련한다.
오는 21일까지 단위 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위기 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하고 교원 정서 조절, 스트레스 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질환 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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