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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대법 "MBC 장자연 보도 일부 허위"…방정오에 3천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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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자연 씨 보도를 놓고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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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자연 씨 보도를 놓고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부사장은 2018년 7월19일 방송된 MBC PD수첩 '고 장자연' 편과 예고편 등에서 3가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MBC와 제작진에 정정보도와 3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PD수첩이 정정보도 방송을 하고 피고인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보도 여부가 문제가 된 세가지 쟁점 중 방 부사장이 장 씨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는 내용, 방 부사장이 장 씨 어머니 기일에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 두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방 부사장이 검찰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 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MBC 측은 항소심에서 일부 내용은 SNS 예고편에만 포함됐고 하루 만에 삭제됐으므로 정정보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MBC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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