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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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하자 손 검사장은 재항고했다.
2023년 1월 대법원은 손 검사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 검사장이 압수수색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압수수색 날짜나 참여 검사의 소속 등을 특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상 압수수색 일부 위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1905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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