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9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의대증원규모 각 대학 100% 자율 결정토록 부칙 개정
의료인력추계위 결정 어려운 경우에만 부칙 적용 검토
복지부 "보정심서 최종 결정…부칙 적용 가능성 낮아"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전경(사진=안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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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날 10시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 법안 중 가장 먼저 논의된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은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 의료인력 추계 결정이 어려운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전문적 추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추계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위원장 역시 전문가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나머지 과반은 노동자 단체, 소비자·환자관련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채우는 방식이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가운데 신규로 지정해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추계위가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 점이 부칙 적용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소다. 추계위 수급추계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 재량으로 결정하는 방안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계위 설립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면 즉시 추계위 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추계위 구성을 준비,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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