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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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또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을 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은 그 내용상 극히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역 앞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선동적으로 내용을 전파했다"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했다.
다만 “오래 전 1회 형사처벌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욕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 #차명진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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