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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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 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며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보호조치 신청이 없었다고 알렸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서) 공익신고 보호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됐다"며 "더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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