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도 종결…선고 날짜 추후 지정
與 '표결권 침해' 주장에 김형두 '본회의 불참' 묻기도
정형식, 우 의장 측에 '의결정족수는 왜 표결 안 했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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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데 이어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문제 삼아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도 마무리했다. 양측이 의결정족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에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이나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과정을 따져 묻기도 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는 무효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양측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부터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 의장은 당시 국무총리의 탄핵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기준 삼았다.
여당 의원들을 대리하는 권오현 변호사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직하는 상황에서는 가중 정족수(200명)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맞고 법적 안정성과 법치주의에 맞는다"며 "청구를 인용하고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까지 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만) 가중 정족수(200명)를 적용하는 기준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본회의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다퉜다. 여당 측은 심의권 침해행위라 주장하고, 우 의장 측은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해당해 문제 될 게 아니라고 했다.
양측은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근거로 인용돼 오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 측은 헌재의 공식 입장에 해당한다며 '200명 의결'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고, 우 의장 측은 '연구자의 사견이 반영돼 헌재의 공식 입장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9.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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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법재판관들은 여당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지 않은 점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변론에서 당시 우 의장이 '151명'을 의결정족수로 삼는 바람에 부결될 가능성이 대폭 낮아져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는 민주당이 홀로 과반 의석을 넘는 170석을 갖고 있다.
이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청구인들(여당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침해된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고 물었다.
청구인 자격으로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하는 행위만이 표결권이 아니라 표결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가중 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겠다면서 표결의 결과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켰고, 이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 측을 향해서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면) 절차에서 문제가 없고 권한쟁의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우 의장 측 노 변호사는 사전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학회 자문을 거쳤다면서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기에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논의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변론을 통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심리를 미룬다면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청구를 신속히 인용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과 여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에 대한 변론을 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헌재는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선고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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