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측 "공수처·검찰,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 안 밟아…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인권옹호기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본분 망각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수사권만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이는 검찰의 기존 입장이기도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명백히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대통령의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한 것임에도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병 인지 절차가 필요 없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서로 독립된 기관인 검찰과 공수처 검사 모두에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공수처 검사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소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보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과정을 억지로 무시하고자 기존의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검사라는 무리한 주장까지 하는 것은 인권옹호기관이자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