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 보호관찰·취업제한 명령
法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책임 회피"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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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오라”고 유인해 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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