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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정부 댓글 공작' 지시한 전 기무사 간부, 1심서 징역 1년 9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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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구성원들, 정치적 중립성 잃지 말아야"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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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군인들에게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6일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 구성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을 헌법상 책무를 부담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각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부와 여당 지지 글 1만8,979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ID)를 수집해 관리·보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에 대해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각 범행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군인의 신분을 숨긴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등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사생활 자유와 언론 자유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해외 취업을 핑계로 수사 진행 중 국외로 도피해 수년간 입국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해 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첩보수집 활동 범위를 넘어 일반 민간분야 및 인물들에 대한 여론 등의 내용까지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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