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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불만에 76·86·96년생 인상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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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늦춰주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보완책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상승 속도를 달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높이는 것이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안이다.

    하지만 특정 나이대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컨대 29세와 30세는 소득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연령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30세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50대 막내인 1975년생과 40대 맏이인 1976년생이 똑같이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상한 연령(59세)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 차이는 144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이처럼 연령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핀포인트'로 깎아주는 것이다. 올해 만 49세인 1976년생은 매년 0.666%포인트, 만 40세인 1985년생은 0.49%포인트, 만 39세인 1986년생은 0.4%포인트를 적용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만 29세인 1996년생은 0.285%포인트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협의회 참석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이 대표가 여야정이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하면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동의하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2%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강인선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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