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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1일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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