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윤 측 "공수처 '영장 쇼핑' 찾았다"…공방 가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기각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편법 청구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12월 6일,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관련 자료를 찾았다며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단 :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수처가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은 빼고 보냈다….]

    야당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공수처도 "당시 기각된 통신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됐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 내용은 영장 기각 사유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