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오피스텔 이사가도 내가 쓰던 인터넷 그대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고시 마련

    머니투데이

    /사진=방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는 기존에 쓰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주가 독점계약한 인터넷서비스를 입주자에게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의 후속조치가 마련돼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통위는 독점계약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등이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2조에 따라 이미 계약한 전기통신서비스엔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