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사진 경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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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졌다가 이틀 만에 자수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한 교량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전면부가 파손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
교량 아래에도 A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거쳐 A씨 자택을 방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행 중 어떤 물체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뒤 경황이 없어 지인 집으로 갔다"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 행적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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