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당초 25일 법안 1소위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소위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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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위는 지난 14일 입법 공청회 이후 19일 법안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 국회, 의료계 모두 추계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료계의 지적과 요구 등을 대폭 반영해 수정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1소위마저 취소되면서 해당 법안의 이달 내 통과 여부도 불명확해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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