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영장 기각 사유 가린 적 없어...복사 잘못된 듯”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사건 기록에서 누락됐다’고 한 2024-6 영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영장”이라고 본지 통화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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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영장 청구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영장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2024-6 영장이 누락됐다”며 “2024-6의 체포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라”고 했다. 2024-6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영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발부됐던 문 전 사령관 체포영장”이라면서 “별개 사건이어서 윤 대통령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영장은 군사법원을 통해 발부받았고, 원본은 군검찰에 넘긴 상태”라며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중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영장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가려져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도 “기각 사유를 가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의 ‘기각 사유’가 가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 영장 원본을 제출했고, 공수처가 임의로 가릴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판사가 부전지(쪽지)에 기각 사유를 적어 체포영장에 붙여놨는데,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부전지가 나풀거려 제대로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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