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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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을 파고들었다. 야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보관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활동한 특위는 이날 5차 청문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집중 겨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6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그러니까 (같은 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니 공수처가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을 한 것이란 얘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박 의원 주장을 거들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인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에 영장청구를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활용 내역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반납 시점이 지난해 12월 13일 또는 12일이 맞느냐”고 물었고 경호처 직원은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12월 5일 이후에도 약 일주일간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을 들춰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에서 비화폰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경호관으로,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답변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현재 경호처에 보관돼 있는지를 물었고 이 관계자는 “(경호처에)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또 “해당 전화기의 전원을 켜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하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계엄을 전후로 비화폰을 사용한 점을 확인한 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비화폰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질의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거부 시 고발 대상이 된다.
당초 특위 활동 기한은 지난 1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났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위는 그간 경호처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 계엄 당시 수방사 B1 벙커에 50명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의혹 등을 확인했지만 일부 증인이 불출석해 진상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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