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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단속현장 보고 내뺀 50대…인도 질주에 역주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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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는 A씨
[대전경찰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대전 도심에서 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차를 몰아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용계동까지 약 6㎞를 달렸다.

이어 용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 방향을 바꿔 5km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올라 100m가량 질주했는가 하면 편도 5차선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목격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추격을 도왔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만년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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