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2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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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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