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어제(2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원'으로, 진료과목은 '피부과'라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주삿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최소 몇 달 지난 의약품도 사용했습니다.
병원 직원인 한 제보자는 "필러 시술 시 환자에게 안내한 용량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 말하고, 나머지를 폐기해야 함에도 원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사를 몸에 넣었다 빼면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망가질 때까지 씻어서 썼다. 한 8개월 정도 사용한 것까지 봤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분리한 뒤 칫솔 등으로 세척한 후 소독·살균해 말린 다음 재사용했습니다.
제공된 녹취에 따르면 한 직원이 "니들(바늘) 씻어서 말려놨는데 다시 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원장은 "소독할 테니 가져오라"고 답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건반장〉에 "일회용품 재사용은 말도 안 된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역시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일 뿐이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직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악의적으로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병원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사용 후 남은 약물, 주사기 등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제보자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을 때 '다른 병원도 다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환자한테는 절대 언급 못 하게 (했다)"며 "불법 행위를 하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주삿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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