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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간호사가 봐주면 편해" 두 아들 고의로 쭉 아프게 만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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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3세 자녀 입원시 편안함 느꼈다 주장

    퇴원 늦추고자 멀쩡한 아이들에 약 고의 투여

    성인용 약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구토 유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간호사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먹여가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 입원을 연장한 30대 친모가 법원의 처벌을 받게됐다.

    이데일리

    엄마가 아이들에 강제로 약을 급여하고 있다.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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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세·3세 어린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프지도 않은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일부러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토록 해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반복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식사가 제공된다. 또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면 정말 편하다”며 퇴원을 늦춰보고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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