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의약품 교부신청 처방전 접수만 허용
의약품 심사 5월부터 강화…비급여 처방 불허
마약성 진통제 처방시 소견서 제출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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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게 된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해야 하고, 팩스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의약품 교부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고, 불허될 경우에는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또한 법무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 제제 등 교정시설 내 규제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필수상병코드, 1일 최대용량, 1회 최대처방기간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욕억제제 처방을 비롯한 비급여 처방은 교부가 불허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급여 처방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 해당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교부가 불허된다.
특히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중추신경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억제제를 지속 처방하는 경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매회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교정기관에 의약품 반입·교부와 관련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과다 복용, 부적절한 비축, 전용 등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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