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
보건의료기관이 인력 추가 배치하는 데 행정·재정 지원
경찰 음주단속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늘어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 조정·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환자 전원 조정과 추적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당사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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