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원은 ‘추계위’서 심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증원 원점’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의협·전공의 등은 부정적 반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는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다. 위원 중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쟁점이 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내용은 부칙 특례에서 다뤘다.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계위를 통해 내년 정원을 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정원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각 대학의 장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 의대 학장이 대학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내년도 정원에 한해 의대 요구를 반영해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의대가 요구하는 3058명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선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취지는 추계위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3058명 정원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아래 추계위를 두자고 제안한 것보다 후퇴한 느낌”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도 24·25학번을 포함한 7000여명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공부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26년 정원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봤자 전공의,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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