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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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다.
그는 1988∼2018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십수차례나 처벌받았고, 2003년과 2013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매형은 처남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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