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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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테스크포스(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에서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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