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향후 절차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그래픽=윤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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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결론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결로 각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평결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마무리한 뒤 선고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이달 11일 전후가 유력하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이튿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다.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그간 진행했던 변론기일 내용과 앞서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도·책임 여부 등 탄핵 사유에 대한 평가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투표 절차인 평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확정 짓는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정문 작성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적으로 재판관 평의·평결과 결정문 작성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따라서 전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이달 11일을 전후로 잡힐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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