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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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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3억 이하, 고용 30%·산재 50%
    고용보험 정부 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
    한국일보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각각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첫 신청자는 3년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신청하면 되며, 1분기 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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