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부 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
대전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각각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첫 신청자는 3년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신청하면 되며, 1분기 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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